■ 뇌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해리성대동맥류,사인미상,돌연사
■ 자살, 정신질병(우울에피소드,불안장애,공황장애,적응장애,수면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직업성 암(석면,벤젠,도장,전리방사선,크롬,간염바이러스등에 의한 각종 암)- 폐암,백혈병,담관암,중피종,위암,방광암,기타
■ 만성폐쇄성폐질환(석탄,암석분진,카드뮴 흄)
■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을 말하며,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상 신청절차
업무상 질병 발생 → 요양급여신청(재해자) → 재해조사실시(공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업무상재해 결정(공단)
1. 요양급여(유족급여) 신청
사업장에서 업무 도중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 걸렸을 때 재해자 또는 대리인이 의학적 소견을 첨부하여 요양급여(유족급여)를 신청합니다
2. 재해조사 실시
재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양급여 신청 이후 해당 지역본부 조사자가 재해경위, 소속사업장·근로관계, 사업장 유해환경, 의학적 인과관계를 조하하며,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수준과 정도, 직업적 연관성 확인, 역학적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전문조사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합니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에서 뇌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및 내과계질병에 대하여 업무상 여부를 심의하며, "정신건강의학과(자살에 한함),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병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4. 업무상 재해 결정 및 이의제기
업무상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는 공단 소속기관에서 신청인(재해자)에게 업무상질병 여부를 통지하게 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재심사 또는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 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로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치료수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을 지급됨.
■ 휴업급여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써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이 지급됨.
■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됨.
■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 근로자가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됨.
■ 유족급여
근무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됨.
■ 상병보상연금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년 이상의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장기 요양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더욱 곤란해지는 경우 휴업 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함.
■ 장의비
근무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위해 실비의 성격으로 지급됨.
■ 산업재해 발생 인지 → ■ 사건의 위임 약정 → ■ 산업재해 기초사실 조사 → ■ 유사사례 분석 → ■ 재해경위서 및 증거자료 정리 → ■ 근로복지공단 접수 → ■ 공단 및 질병판정위원회 결정 (승인/불승인) → ■ 후속조치 진행 (산재결정후 지원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