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배치전환을 하는 경우
■ 뚜렷한 잘못이 없음에도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 회사가 처분한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징계위원회등 관련절차가 불리하게 진행된 경우
■ 기타 뚜렷하지 못한 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 직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회사가 대응해야 하는 경우
■ 직원의 부당정직구제신청에 대해 회사가 대응해야 하는 경우
■ 직원의 부당전보발령구제신청에 대해 회사가 대응해야 하는 경우
■ 기타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사건에 대해 회사가 대응해야 하는 경우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외국인(불법체류자)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 연차수당, 퇴직금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계산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 회사가 양도/인수/합병과정에 있거나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된 경우
■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지연되고 반복되는 경우
■ 직원의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회사가 대응해야 하는 경우
■ 직원이 노동청에 제기한 사건에 대해 회사가 대응해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관서장에 의한 사실상 도산인 경우
■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수차례 요청함에도 미지급되는 경우